FAQ

자주 묻는 질문

A: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 

   화재, 풍수재, 도난 등 재물 손해는 물론 자연재해로 인한 제3자 배상 책임 손해 및 

   시설철거 후 원상복구보증까지 태양광발전소종합공제 하나로 가능합니다. 

A: 설치지역 기후 데이터를 기반으로 풍속 및 적설량에 따른 위험성에 안전을 보장받을수 있도록 

    태양광 구조물 안정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여 최적의 설계 후 시공을 진행해야 합니다.

    또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검토기술사가 구조물 및 발전소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한 후 

    공사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.  

A: 공급의무자와 일반 사업자 간 공급인증서 거래 방식은 매주 화,목요일 열리는 

    현물거래시장(한국전력거래소 운영), 공급의무자와 직접 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자체계약,

    1년에 2회(상반기/하반기) 열리는 고정가격계약(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)을 

    통한 계약이 있습니다.

A: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태양광 폐패널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 

   처리되도록 허용되는 재활용 유형과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이 마련됩니다.

   태양광 폐패널은 "미래 폐자원 거점수거 센터"에서 안전하게 수거하고 보관해 재활용업체에 공급됩니다.

    (폐패널 재활용센터 / 충북 진천 2022년 완공)

 

 

 

 

A :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자파 세기는 인체 보호 기준에 적합합니다.

    태양광 발전소의 전자파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"인버터"라는 전력변환장치 주변에서 아주 적은 양이

    발생합니다. 태양광 발전소의 전자파 세기는 정부 안전기준의 1% 수즌으로 인체에 해롭지 않으며 

    이는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생활가전기기의 전자파 세기보다 낮은 수준입니다.

A: 일반적으로 태양광발전사업(RPS)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

   (※발전소 수익 = ①전력판매수익 + ②공급인증서판매수익)

   ①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와 전력판매계약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여 얻는 수입

   ② 신재생 발전량에 대해 공급인증서(REC)를 발급받고 공급의무자와의 거래를 통해 얻는 수입

     • 두 가지 중 선택사항이 아니라, 두 가지 수익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.

     • 공급의무자 : 한수원, 지역난방공사 등 21곳의 공급의무자가 지정되어있습니다.

   

    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발전사업 예상수익계산표

     http://rps.energy.or.kr/Biz_O2/O2_12/O2_12_02_010.aspx